[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한국 거래소(KRX)가 스팩 합병상장의 미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성 문제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일반기업이 기업공개(IPO) 예비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그 피해가 제한적인 반면, 스팩은 비상장 기업 주주뿐 아니라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스팩 주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스팩 합병상장의 미승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주장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IPO)를 희망하는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을 주관 증권사와 회사에만 통보해줄 뿐이다. 이 기준은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인수목적회사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팩 합병상장의 미승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도 일 수 있다”며 지난 하이투자증권 스팩 합병 건을 일례로 들었다.
하이투자증권 스팩이 합병하려 했던 바이오디젤업체인 엠에너지는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제이씨케미칼(137950)과 같은 바이오디젤 업종이었고 외형도 비슷했다. 엠에너지의 지난해 매출은 880억 원으로 제이씨케미칼(911억원)보다 약간 뒤질 뿐이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는 대기업들이 바이오디젤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을 장악하면, 엠에너지의 매출이 유지될 수 없다며 하이투자증권 스팩과의 합병 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스팩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위 경우에도 두 기업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형도 엇비슷한데, 한 곳은 상장을 승인하고 한 곳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