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은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7일 종료

예보 "23개 저축은행 지급 시한 임박"

입력 : 2011-10-02 오후 3:56:5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난 2월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오는 7일 종료돼 예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예금보험금 지급 종류 후에는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소멸 시효를 정확히 확인,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8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각각 가지급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23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이 임박한 곳이 적지 않아 예금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예보측은 밝혔다.
 
실제 지난 18일 영업정지 된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또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은 11월 30일,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은 12월 7일에 각각 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함께 좋은저축은행(2012년 3월 19일), 대운저축은행(2012년 5월 29일), 홍익저축은행(2012년 7월 23일), 경북저축은행(2012년 12월 24일)은 각각 예금보험금 지급 시효가 소멸, 지급이 마무리된다.
 
이밖에 전북저축은행(2014년 11월 24일), 전일저축은행(2015년 4월 13일), 삼화저축은행(2016년 3월 24일), 도민저축은행ㆍ중앙부산저축은행ㆍ부산2저축은행(2016년 8월 30일)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종료 시한이 다소 여유가 있다.
 
한편 예보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으나, 2001년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 영업정지 등 금융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예보는 피해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1인당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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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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