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기금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이자가 최대 2%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내에 본사 또는 사무소를 둔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기금에서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1.0~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서울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서울시 소재 약 2000개 중소기업에서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기금 가입자는 중앙회 본부(여의도 소재) 및 전국 주요 시도에 소재한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신청 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금리를 감면받게 된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아직 보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힌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게 되며,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또는 보증인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한 부금잔액의 1.5~6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