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여주도시개발이 지난달 29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여주도시개발이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했다고 밝혔다.
여주도시개발은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호재에 대해서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피라고 조언했다.
특히,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가 기사 형식으로 돼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도 권했다.
아울러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라고도 권고했다.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의 기본사항뿐 아니라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와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