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불성실시공, 노임체불, 하도급 관리부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LH는 건설공사 선진화와 하도급업체 보호 등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정보 제공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공사지연 방지는 물론 부실건설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근본 차단될 전망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공유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은 물론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 인지, 문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공사지연 방지 및 보증이행기간 단축을 시행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절차 강화 등 제제를 통해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를 차단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보증기관 간 최초 업무협력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불성실 시공 근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