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서울~광명간, 구리~포천간을 포함한 5개 민자고속도로가 추진된다.
또 노후된 노선지정령 개정을 통해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도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고속도로노선지정령'과 '일반국도·국지도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민자사업의 유치·추진을 위한 사전단계로 추진된다.
개정되는 '고속도로노선지정령'을 통해 새로이 지정되는 민간고속도로는 서울~광명간을 포함해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간 고속도로와 부산신항 배후고속도로 등 모두 5개노선, 149㎞이다.
수익형 민자사업방식(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되는 5개노선은 오는 2014~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현재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광명~서울간은 '코오롱컨소시엄'이, 구리~포천간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5개 고속도로로 인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37개, 3517.3㎞로 확장된다.
이번에 함께 입법예고되는 일반국도는 지역교통편의 기능을 위해 마산~거제간 6개 노선 128.6 ㎞가 추가되지만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은 조정돼 총 51개노선, 1만3773.9㎞로 줄어들게 됐다.
또 국가지원지방도도 조정을 통해 31노선 3856㎞로 변경된다.
이번 노선재정비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