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올 초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처음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10여 개의 보험사와 홈쇼핑 등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그 동안 시정 조치만 내렸던 법규 위반 보험사 등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1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중순께부터 3주 동안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와 대형 법인, 홈쇼핑 등 20여 곳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에는 무려 40여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등 ‘고객모집’ 분야에 대해 강력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모두 10여 곳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광고 등 설명의무 위반이, 대형법인은 보험료 대납, 홈쇼핑은 불완전 판매가 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10여개 보험사와 대형법인,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 말께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집중 검사는 보험업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중순께 20여 곳 보험사 감사들을 불러 모아 내부 통제 강화를 이미 주문했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보험료 대납) 등 모집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기초서류 규정 및 약관 준수, 광고·홍보 시 법규 준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철저히 지키라고 경고한 것.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손보사들에게 지난해부터 경고를 해왔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된 보험사 등은 올 초 바뀐 보험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자산운용, 일반관리, 회사 내부 상품 운용, 리스크 관리 분야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 지난 1월24일 이전에 판매한 상품 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도 개정 전 보험업법을 적용을 받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 업계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고객 모집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