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특정 방송사업자가 불리한 수익 배분 조건을 타 방송사업자에게 수용토록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6가지 방송시장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가 명시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은 ▲채널ㆍ프로그램 이용권리 제한 ▲방송 시청 방해 ▲부당한 시청자 차별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시청자 정보 유용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 등 6가지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시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이익보호를 위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마련돼 있었지만,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했다.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조계ㆍ학계ㆍSOㆍPP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당사자들 의견을 모아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작업으로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