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미국에서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특허공방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뤄졌다.
현지시간 13일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에서 법원은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애플이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판결을 유보했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4가지 특허 중 기능 특허인 '스크롤바운싱' 기술에 대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면서 애플에 유효성 입증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측 변호인단에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뒤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애플이 자사 특허의 유효성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것은 스마트폰 인퓨즈 4G와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10.1 등 4개 제품의 디자인 관련 특허 3건과 기능 특허 1건 등 총 4건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빠르면 1~2개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