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인수 '최종 가이드라인'..11월초 마무리

입력 : 2011-10-16 오후 2:26:45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CJ(001040)컨소시엄이 지난주 대한통운(000120) 인수를 위한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매도자인 대우건설(047040)아시아나항공(020560)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초순에 모든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7일 CJ그룹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CJ컨소시엄은 지난주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내부 회의를 마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는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오면 제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는 11월초까지 모든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일단 우발채무 손실 보전명목으로 인수가격을 추가로 3% 더 깎기로 매도자인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지난 6월 입찰경쟁에서 대한통운 지분 매매가격을 주당 21만5000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CJ는 우발채무 손실보전 명목으로 6% 가격 할인을 매도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에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총 매매가는 기존 입찰가격보다 1000억원 낮은 1조7343억원에 이뤄지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과 대한통운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는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주권교부일이나 합병등기일과 상관없이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J는 지난 9월 중순 공정위에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후 30일(연장 90일) 이내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심사중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등의 기업결합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 공정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6293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시정조치는 36건에 불과해 CJ와 대한통운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함 과장은 "CJ와 대한통운의 기업결합 심사는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하거나 경쟁사업자간 담함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고 이들이 대규모 집단이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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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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