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기오토모티브가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이 크고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잠금장치 등을 제조하는 대기오토모티브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88억5118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10억220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기오토모티브는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난 2010년 5월과 2011년 7월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 관련 수급사업자 수 ▲ 과거 법위반 2번 등을 고려해 대기오토모티브의 행위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행한 이후 이를 자진시정했더라도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