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작업을 하던 H조경회사의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50대 남성과 이를 묵인해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곡판매업자 노모씨(50)와 H조경회사 사장 안모씨(39)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곡판매업을 하는 노씨는 H조경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 및 개성관광을 위해 H직원으로 거짓 신고해 8회에 걸쳐 방북승인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직업을 H조경회사 직원으로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조경, 방제작업을 하는 일용직 인부가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며 "안씨가 이들을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H조경회사 직원이라고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조경회사는 2007년 4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를 하청 받아 개성공단 출입자격을 얻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김모씨 등 파주시 의원 4명과 노씨 등 59명을 자신의 업체 직원인 것처럼 위장,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아내 방북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8회에 걸쳐 안씨의 도움을 받아 방북한 노씨도 함께 약식기소됐다.
노씨 외에도 안씨의 직원으로 위장해 두 차례 이상 신분을 위장해 방북한 7명도 함께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안씨와 노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에서 각자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아산이 제공하는 개성시내 관광은 원칙적으로 당일 관광(요금 약19만원)만 가능하며, 북한의 이른바 '12.1 조치'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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