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대규모 리베이틀 벌인 K제약 이모대표(5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는 전국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총 38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리베이트에 관여한 의약품 홍보대행사 대표 최모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대표는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의사, 약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와 공모해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비를 빙자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 305개 의료기관과 약국 1362곳을 상대로 1만8000여회에 걸쳐 자사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모두 2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2009년 7월 리베이트 금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사나 약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가 어려워지자 최씨와 공모한 다음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해 사례비 명목으로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