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왕재산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모씨(48)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사실도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공작기구 '225국'의 지령을 받아 정치권 정세를 탐지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며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은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타국에서 피고인들을 미행하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고, 합법적 출장과 여행을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한 목적의 출국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과 국정원은 피고인들을 장기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역시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왕재산 서울연락책으로 지목된 이모씨(48)는 "검찰이 간첩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이름과 실명을 모두 공개해 회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회사 이름에 '지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간첩회사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모두진술에서 "왕재산은 북한의 공작기구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 단체로 피고인들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고정간첩"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간첩, 금품수수, 찬양 고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의 대외연락기구인 225호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뒤 10여년 동안 국내 정치 · 경제 동향을 탐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