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ㆍ군ㆍ구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을 말한다.
불법 용도변경은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은 농업생산, 농업용 시설 등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