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기한 문제는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항목을 자세히 나누지 않았으며, ‘선(先)동의 후(後)거부’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이용목적, 주요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을 명시한 정통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포털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최근 실시한 이메일 주소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초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자료를 쉽게 백업할 수 있도록 이메일 기반의 로그인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고지 없이 일방적 강제 방식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업들과 친구를 맺을 있는 서비스인 ‘플러스친구’도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방식은 옵트아웃이나 전화를 통한 광고방식은 옵트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다른 업무가 밀려 당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다음달 중으로 정식으로 방통위에 이 건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방통위는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