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KDR 가치평가는 추가 공시자료 확인 후 판단해야"

입력 : 2011-10-31 오후 2:14:10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31일 중국고섬(950070)의 주식예탁증권(KDR)을 처분할 때는 회사가치 평가가 담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후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이 24일 대규모 생산증설 계획인 ‘화상프로젝트’의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28일에는 지난 6월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와 보도자료를 공시함에 따라 정리매매 또는 원주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보유 KDR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다.
 
공시된 재무제표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고섬의 자본 총계는 2124억원(6월30일 기준 1RMB당 166.80원 적용)으로 KDR당 2083원(원주당 104원)의 가치로 평가된다.
 
중국고섬은 2분기 매출액 377억원, 영업손실 3억5000만원, 당기순손실 300억원 등을 기록했는데, 288억원에 이르는 유형자산가치 상각으로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했고 업황부진과 판매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다만, 회사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공시된 ‘화상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한 전문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고섬의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정태영 IB사업부장 전무는 "6월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와 ‘화상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데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하지만 감사 전 자료인 만큼 보다 정확한 기업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 감사인의 최종 보고서와 감사 완료된 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속히 해당 자료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중국고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 KDR이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감사인의 보고서와 2011년 6월말 기준 감사 후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와 중국을 계속 방문해 관련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중국고섬은 공시된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 감사인의 최종 보고서가 11월말 이전에는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무는 "KDR을 싱가포르 원주로 미리 전환할 경우 향후 정리매매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투자자들은 KDR의 가치와 정리매매 기간(7영업일) 동안 형성되는 가격흐름 등을 보고 정리매매 참여 또는 원주 전환 여부를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KDR의 원주 전환은 상장폐지 이후에도 가능하며 KDB대우증권 지점을 방문해 DR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환 기간은 약 2주~4주 소요되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매매가 재개될 경우 대우증권을 통해 원주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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