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1월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장애 1등급은 매달 86만원 ▲ 2등급 69만원 ▲ 3등급 52만원 ▲ 4등급 35만원이 기본 급여로 지급된다.
추가급여는 중증 독거와 출산(66만4000원), 독거·자립 준비(16만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8만3000원) 등이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가 책정되며 추가급여는 2~5%로 정해졌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8월에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약 4만1300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했다"며 "또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