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일괄 인하된다.
전체 1만4000여 품목 중 53%인 7500여 품목이 대상으로, 약 1조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 고시를 입안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에 시행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에 실시하며,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 8월12일 발표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 단독 등재와 퇴장방지 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각각 70%, 59.5% 씩 약가를 우대한다. 또 개량 신약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의 약가도 우대키로 했다.
2012년 전에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약가가 동일 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던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했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수자를 퇴출하는 등 제제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과 R&D의 지원 확대, 정보·인력지원 강화방안 등 제약산업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과 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