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책임 수입·판매사엔 못 물어"

대법원, "벤츠 급발진사고 운전자 과실로 보여"

입력 : 2011-11-01 오후 12:19: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 수입·판매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모(74)씨가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사고가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하였다 봄이 상당하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한성자동차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조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빌라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청구를 인용해 같은 종류의 벤츠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재판부는 급발진 보다는 조씨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한성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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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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