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불법 성매매 영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으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법익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무나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익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내의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업주 조모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해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3월에는 위협을 가하면서 가짜 명품가방을 진짜라고 속여 팔아 조씨로부터 13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홍씨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