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로 회수..공무집행방해 아니야"

입력 : 2011-11-04 오후 2:14: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리스대금이 밀렸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리스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4일 미회수 리스 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이모씨(30)씨에 대해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전국 수배가 돼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음을 악용해 회사대표, 전직 경찰관 등과 짜고 2008년 9월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 총 3회에 걸쳐 허위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