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에 대한 공판에서 곽교육감은 후보단일화 합의 조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캠프 측 회계담당자이자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당시 박명기 교수 측 선대본부장인 양모씨와 함께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박 교수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5억원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5억원은 진보진영에서 만들어주기로 했으며 양씨가 이를 자신있어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어 "당시 곽 후보에게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단일화만이 곽 후보의 요구였다. 그래서 이 조건이 곽 후보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박 후보가 당시 합의내용에 대해 오해를 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합의의 당사자는 곽 후보가 아니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곽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 후보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도 합법적으로 (곽 후보가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돈을 만들어 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이날 증언은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당시 합의조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이씨에 앞서 증언한 증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