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관련 공판에서 박명기 교수 측에서 돈을 요구해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캠프 측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맡았던 김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박 교수와 박 교수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선거비용보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우리 측은 합법적 승계방식(유세차량인수, 인쇄홍보물 종이 인수 등)이 아니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최종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박 교수측은 우리가 제안하는 합법적 승계방식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박 교수측은 금전 지급 형식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에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캠프에 도는 소문으로 알게 됐다"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박 교수가 무조건적 단일화에 찬성했다는 말을 듣고 박 교수가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서지간인 곽 캠프측 회계담당자 이모씨와 박 교수측 양씨가 5월 19일 만나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씨는 "이씨가 후에 자신도 이번 선거에 공이 있다며 무용담을 내놓듯이 양씨와 이같은 말이 오갔다고 말했다"며 "이씨가 박 교수 쪽에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황당했다. 동서지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둘의 만남이 단일화 협상이라 생각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선거가 끝난 뒤 양씨와 박 교수의 보좌역할을 했던 김모씨가 찾아와 약속했던 금액을 내놓으라길래 이씨가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다"면서 "곽 교육감이 약속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들끼리 한 합의를 보고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씨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다그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금전이 오가는 후보 단일화는 최종 후보가 된 사람이 지키지 않았을 때 금전을 조건으로 내밀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금이 먼저가야 후보사퇴가 이뤄진다"며 "선거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답답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조순 전 서울시장, 고건 전 총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의 선거본부에 참여한 선거전문가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21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