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최초 '반의반값' 주택 열기 뜨거워

토지임대부주택에 신혼부부 몰려..소유아닌 거주

입력 : 2011-11-08 오전 11:45:31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 본청약에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른바 '반의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의 신혼부부특별공급분 53가구에는 371명이 청약접수하면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신혼부부특별공급 임대주택(116가구) 대한 1순위 청약결과 1067명이 몰리면서 평균 9.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오는 14일까지 이 지구내 10년임대(202가구), 분납임대(222가구), 토지임대부분양주택(358가구) 78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순위 청약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중 분납임대(33가구)가 11.2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10년 임대(30가구)와 '반의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주택(53가구)이 각각 10.77대1, 7.0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자녀 특별모집(77가구)에는 314명이 청약해 평균 4.08 대 1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분납임대(22가구)가 6.77대1, 10년 임대(20가구)가 2.45대1, 토지임대부주택(35가구)이 3.31대1이었다.
 
3자녀가구특별모집(77가구)에는 314명이 청약해 평균 4.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납임대(22가구)는 6.77대1, 10년임대(20가구) 2.45대1, 토지임대부주택(35가구) 3.31대1이었다.
 
LH는 3자녀 특별 공급 가운데 청약률 2 대 1을 밑돈 일부 유형에 대해선 8일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8일에는 노부모 특별공급(38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155가구) 등도 청약을 실시한다.
 
하지만 A4블록 51L타입과 A5블록 59N 타입의 경우 경쟁률이 2대1에 미치지 못했다. LH는 이에 따라 3자녀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임대 아파트는 보금자리지구 내 최초로 공급되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입지조건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주거개념 젊은 부부에 인기..임대료 부담 등 단점도
 
특히, 주택가격에서 토지가격이 빠진 토지임대부주택은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여기는 젊은 부부들의 청약접수가 이어졌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은 입주자에 분양하지만 토지는 일정 금약의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형식으로 4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40년 경과후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LH)의 동의를 받아 계속거주 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분양가 역시 3.3㎡당 600만원 정도로 강남 주변 시세의 '반의반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3분의1 수준이다.
 
건물 분양가는 1억4480만~2억46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31만9000~45만2000원 수준이다. 10년임대와 같이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가가 상승할 경우 임대료가 상향조정될 수 있다. 또 집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토지소유권이 없어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약이 있는 것도 단점이다.
 
◇ 10년임대, 분납임대 열기도 뜨거워
 
이와 함께 분양전환 10년임대주택과 집값분납 임대주택도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10년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10년간 임대하고 10년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4500~5600만원에 임대료 55만~59만원 수준이며,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납임대 주택은 임대기간 10년 동안 납부시기(입주시, 4년차, 8년차, 10년후)에 따라 집값을 분납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는 초기자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유리한 공급유형이다.
 
임대조건은 초기분납금 7235만3000~8386만4000원, 임대료는 73만2000~84만8000원 수준이며, 10년임대와 같이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해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두 입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 주택(10년임대, 분납임대)의 경우 기타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구분에게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5년, 거주의무 5년이 적용돼 접수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문의 또는 LH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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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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