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중 88%가 수의계약인 반면 경쟁입찰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 조찬 강연회에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과 시스템통합(SI)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계열사 거래물량의 경우 41%가 수의계약"이라며 "60% 가까이는 경쟁입찰로 계열사 간의 거래와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관행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거래기회를 주지 않고 계열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게되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는 첨렴계약을 이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손해배상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시정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픈마켓 시장 전반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해 다음달까지
SK텔레콤(017670)의 11번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인터파크와도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에 대해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 사건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첫번째로 자진신고한 업체에게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며 2순위에게는 절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담합을 상습적으로 주도한 업체가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