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는 공무원 이주수당 최대 480만원

입력 : 2011-11-18 오후 5:12:5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지방으로 이주 예정인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최대 480만원의 이주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이 가능해 총 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주수당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시 주거이전비, 공무원이 지자체 파견시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월별이나 분기별, 일시불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고 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지만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3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103개 공공기관에는 지난 2010년 이미 오송으로 이전한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올해 경주로 이전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도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다음달 1일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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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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