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금융위원회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재량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로부터의 소송 제기,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한 것 같다"며 "하지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여러 한계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면 금융위는 현재까지의 논란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선행 노력없이 금융위 자산들의 잘못을 덮고자 일방적으로 론스타 문제를 일사천리 진행하려는 금융위에게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지탄과 분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가 지난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8년만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밖에 ▲ 유럽대형 은행인 'ABM 암로' 투자의혹 ▲ 일본 골프장 투자의혹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승인 당시 관련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추경호 부위원장(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심인숙 금융위원(당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이 매각명령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만한 사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행태를 고려할 때,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