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창원시 내원읍에 소재한 하나로마트가 입점업체에 계약 변경시점에 서면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서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이 입점업체인 정암유통에 대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31일 점포 임대차거래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내서농업협동조합은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조합은 당초 계약을 할 때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추가적으로 1300만원의 판매수수료가 부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