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민금융 활성화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50억원의 대부 자금이 추가로 투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을 맞아 대부 금액을 증액했다며, 이로써 대부 예산이 총 290원으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의료비와 경조사비처럼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와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 종류에는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이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임금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등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 불량자는 제외된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