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52)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 대표의 변호인측은 먼저 장 대표가 공소사실에 언급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공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장 대표는 99년 KTB자산운용을 설립한 이후 평범한 증권맨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로 성장했다"면서 "공소사실처럼 허위사실을 제공해 부정거래를 했다면 민형사상 엄청난 책임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또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문서들을 고의로 가감하거나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지난해 6월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씩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장 대표에게 속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투자한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장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해를 넘긴 2012년 1월9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