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범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추가로 정관계 거물들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의 입과 메모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거물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검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현재까지 박씨가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박씨는 김 전 수석을 통해 대부분의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관련된 로비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씨가 로비를 한 정치권 인사로 전직 관료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들 상당수를 박씨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개인적인 교류일 뿐 로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끌어들인 KTB자산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KTB자사운용의 유상증자 권유가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를 좀더 해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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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