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공개시 공모가 과대 책정 '근절'(종합)

입력 : 2011-11-23 오후 12:34:26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앞으로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주관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증권신고서 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보증서인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기관별로 중복·혼재돼 있는 기업실사 기준도 통합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공동 발표한 '시장건전화·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기업실사 모범규준, 수요예측 모범규준이 내달 중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일부기업의 IPO과정에서 공모가 과소·과대책정 논란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IPO업무 절차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주관사 공모가 과당책정 '꼼짝마'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상장 주관사는 신규상장 기업의 가치평가시 상대가치법에만 주로 의존해 기업 고유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
 
또 수요예측시 물량확보를 위해 적정가치보다 고가를 제시하거나 수량 만을 제시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게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관계없이 발행사와 주관사간 협의에 의해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어 ,주관사가 발행사가 원하는 공모가에 맞춰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과정에서 일반투자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먼저 주식을 선취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관행도 만연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IPO주관사에 상대가치법 이외에 기업의 자산가치나 현금흐름 등 현재가치를 반영한 본질가치법에 따른 결과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실사 이행사항도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공시해야 하며, 공모가격 결정 방법·절차, 수요예측 관련사항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투협, 증권사별 IPO 주관실적 공시 
 
금융투자협회는 IPO주관사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증권사별 IPO주관실적을 상세히 공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각 증권사 별 담당했던 상장 종목의 장기주가 성과나 IPO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율, 상장폐지여부, 관리종목 지정여부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더불어 수요예측 과정에서 적정가치보다 고가를 제시하거나 수량 만을 제시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편법청약·사전 예약매매 관행을 시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업무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나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인수업무 규정을 모집·매출의 주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공모가산정·기업실사  적정성 등에 기초한 정확한 IPO주관사 평판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발행사, 투자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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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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