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70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온세텔레콤 3992만원, SK브로드밴드 3013만원 등이다.
또 대명정보 등 1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고지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내용과 이용요금 등을 사전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온세텔레콤은 정보이용 안내 등에 필요한 공제 초를 이용약관(최소 40초 이상) 보다 짧게 부여하고, SK브로드밴드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명정보 등 8개사는 이용자의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관련 행위를 즉지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전화정보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며 "향후 전화정보서비스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