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코오롱인더, 듀폰에 1심 패소..'와르륵'

입력 : 2011-11-24 오전 9:18:51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코오롱인더(120110)가 듀폰사에 패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16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 거래일 대비 9500원(13.65%) 하락한 6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밖에 코오롱(002020) 2450원(10.45%), 코오롱플라스틱(138490)도 390원(6.53%) 내려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코오롱인더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지난 9월 듀폰사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판결금액은 1조48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1.24%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 외에 듀폰측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적정주가는 16만원, 듀폰 관련 소송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이 될 것”이라며 “현 주가 6만원대에서는 저가매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듀폰과의 소송 패소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우려돼 단기적인 약세가 예상된다”면서도 “재판에 관한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되고 나면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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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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