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심사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와 테마섹 홀딩스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금감원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는 관련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론스타의 설립에 관한 개괄사항이나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관련한 일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 작성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