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코오롱인더, 패소 이후 3거래일만에 '반등'

입력 : 2011-11-25 오전 9:46:43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미국 듀퐁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 .
 
25일 오전 9시45분 현재 전날보다 0.82% 오른 6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22일 이후 3거래일만에 반등이다. 
 
코오롱인더 주가는 지난 23일  듀폰 아라미드로부터 1조원 소송 건에 대해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곧 약세를 기록했다. 코오롱인더의 아라미드 매출액은 연 800억원, 영업이익은 100억원 수준이다.
 
이날 현대증권은 "듀폰과의 소송 패소로 최악의 경우 배상금 1조원 전액 지급을 가정해도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1심 패소에 따른 리스크 반영해 적정주가는 9만원으로 하향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향후 코오롱인더에 대한 분석을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많았던 하이닉스의 경우 소송건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충당금을 0%에서 50%선까지 쌓곤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코오롱인더의 충당금 반영 규모와 시기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회사 측은 지난 3분기 전기대비 21.46% 감소한 영업이익 9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9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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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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