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16일 구속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전 차관은 28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으로부터 렌터카 비용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 전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SLS조선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문서가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16일 이 회장을 구속했으며,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