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기본적인 복리후생 차별이 없어진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명절선물이나 식대·경조사비, 통근버스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 상여금 ▲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에서 차별이 없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채용될 수 있게된다.
또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며, 고충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