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벽산건설과 영조주택, 남양건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 이상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고용노동부가 한나라당의 이범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27일 기준으로
벽산건설(002530)과 영조주택, 남양건설이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이상 체납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27일 현재 벽산건설은 25억2100만원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됐으며, 영조주택은 21억2600만원, 남양건설은 18억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밖에 현진(9억7900만원)과 대주건설(9억3800만원), 동일토건(9억2900만원) 등도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벽산건설 한 관계자는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10억원 정도가 기한 연장을 받은 상태"라며 "12월10일까지 내기로 공단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해당 체납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며,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12월에 대상자를 결론 짓는다.
앞서 2009년에는 고액·상습체납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으로 세창과 한보종합건설, 효동종합건설이, 2010년에는 한국도시개발과 상록종합건설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