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FTA별 협정관세율표 개정

입력 : 2011-11-28 오후 2:05:45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현재 발효 중인 한·EU FTA 등 7개 FTA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개정하기 위해 28일 입법예고가 시행된다고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각 FTA 체결시마다 수출입업체 등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세율과 관세율 인하 일정이 표시된 FTA 협정내용을 품목별·연도별로 기술하는 등 알기 쉽게 공표하고 있다.
 
이번 FTA별 관세율표 개정은 지난 10월 고시한 ‘HSK2012’ 내용을 7개 FTA 협정별로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라 수입신고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FTA별 적용 관세율을 규정한 것이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발효된 FTA 체결국은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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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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