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앞치마가 사실은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 FDA 전자파 차단 효과와 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굿럭은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035080) 등을 통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화면 최상단에 '미국FDA',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고 표현해 마치 FDA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처럼 광고했다.
실제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기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ISO9002' 문구와 인증서 사진을 실어 ISO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앞치마 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가 인증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굿럭 앞치마의 기능: 전자파차단기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이라는 문구를 통해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기능들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제품의 기능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여성발명가협회로부터 다이어트용 벨트 등으로 수상한 사진을 앞치마 광고에 게재해 마치 굿럭의 앞치마가 유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