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가온전선, 입찰 담합 적발

한국전력 입찰에서 담합, 원가 인상요인 작용

입력 : 2011-11-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1년 동안 전선 산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전력선 물량 배분과 낙찰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이 담합으로 인해 한국전력(015760)은 송배전 원가를 인상했으며,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S(006260)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전선조합 등 4개사를 고발하고 32개사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4개 전선 제조사와 전선조합은 1998년 8월24일부터 2008년 9월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 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 참여사들 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했다.
 
지난 1999년에는 합의 참여자 간 배분 물량에 대한 다툼으로 일부 경쟁입찰이 실행되기도 했지만 2008년까지 담합이 지속됐다.
 
담합기간 동안 한전이 8~11개 품목에 대해 220여회 입찰한 가운데 이 사업자들은 총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이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의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합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간 중 99.4%의 낙찰률을 보였다. 또 이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결과 한전은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27.3%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해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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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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