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정관 차관은 "현 정부에서 발전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을 뿐더러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사 민영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지식경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인정으로 민영화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미 FTA 부속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김 차관은 "이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라는 뜻"이라며 "한·미 FTA뿐 아니라 어떠한 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로 인해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며 "특히 한전은 기본 현행법령 보다 추가해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 대해 내국민 대우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내국민 대우 적용이 유보되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발전회사 민영화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해선 내국인 대우 적용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외국인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한·미 FTA 협정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거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유지돼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돼 도시가스 확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상 지정 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게 돼 있다"면서도 "요금·사업구역 등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을 따르기 위한 경우에 한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