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코스닥 기업에 등장한 '경영지배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해 횡령·배임 등 불법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장사가 이사 외에 경영관리인(또는 대행자)을 선임할 땐 상법상 지배인인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경영 위임의 목적, 법적 근거,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이사회회의록에 구체적으로 적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관리인은 이사처럼 최근 5년 간 약력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코스닥 상장사에 이런 내용이 담긴 지도공문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는 상장사에 대해선 사업보고서 등의 정정명령을 내려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계 기업을 인수한 M&A 세력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등을 담당할 '경영지배인'을 회사측에 파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업주에 종속된 사용인에 불과한 반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주총을 거쳐 선임돼 업무 전반에 대한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또 적어도 영업 전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맡으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고 경영관리(위임) 계약도 맺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등장한 '경영지배인'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경영지배인'이 권한남용이나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지배인이 상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의적인 경영권 행사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업무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법에 부합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위반과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