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 설치를 마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10분을 넘어 도착하면 10분 이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이 2.5배 늘어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소방시설을 무료 보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과 같이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함께 관련홍보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