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고용부 도우미 역할

"고용노동부 업무 침해하는 월권행위 없을 것"
소외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돌볼 계획

입력 : 2011-12-05 오후 1:19:4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하고 감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해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경총의 주장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모집한 인원들로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현재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 제도는 실제로 수가 너무 적어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직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칭과 기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조정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명예노동옴부즈맨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계의 방침으로 무단으로 출입하면 업무방해나 퇴거불응 등으로 간주해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선 주용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기존 근로감독관 처럼 일선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감독에 나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기존 사업장이 아닌 소외된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을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이어 "노동복지센터도 마치 민노총에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기존에 성동구와 서대문구에 자치구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으며, 여기에 10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 노동관련 단체 모두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부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포함된 이번 정책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으로, 서울시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균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배정하고 내년 초에 명예노동옴부즈맨 25명을 비영리 전문단체 등에서 신청받아 시범적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시정의 한 축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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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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