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마이크로 패스너 전문기업
글로벌에스엠(900070)은 지난 2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청정개발체제(CDM) 관련한 방법론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법론은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과 관련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CDM 新방법론으로 지난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을 마치고 승인을 기다려왔다.
글로벌에스엠은 "공단의 승인으로 기존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국한된 차량공회전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 액화천연가스(LPG)와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까지 확대해 버스와 택시, 상용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자회사인 '에코누리'를 설립하고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CDM 사업에 나선 글로벌 에스엠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연료비는 최대 25%, 탄소배출은 27% 줄이는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 '에코누리ISG'를 개발한 데 이어 감축된 탄소배출량을 측정·저장하는 탄소배출권 저장기기 '에코누리CER'도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글로벌에스엠은 내년 초 새로운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CDM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로 내년 1분기부터 택시와 시내버스 등 15만대의 영업용 차량과 지자체 관용차량, 개인 승용차를 포함한 총 1500만대를 대상으로 에코누리 제품의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센터를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인증과 거래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에스엠 관계자는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CDM사업의 적기"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CDM 사업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서 CDM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하고 1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면 감축실적K-CER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결과로 부여받은 K-CER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