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가 요트 마리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향후 개발전략, 제도적 지원방안, 민간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이 금년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전국의 강·바다에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전략이 보완되고, 마리나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요트 등 레저장비 제조업, 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013년까지 마리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마리나항만 내 주택 분양이 가능토록 마리나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에 마리나법을 개정해 개발 투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석 선분양제, 회원권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선석 선분양제란 개발업자가 투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완공 전에 선석을 분양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산업은 리조트형, 도시상업형 등 배후시설 운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고, 정부는 점포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