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과 회계법인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엘앤피아너스(061140) 등 8개 기업에 대해 총4억2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현회계법인, 세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송현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걔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와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